공취남 2022.09.18 22:3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공공기관에 30년 넘게 다니고 계십니다.2018년에 뇌졸증으로 쓰러지시고 당시 큰수술후 4개월정도 입원후 복직하여 2018년~2020년 2분기까지 다니시다 또 한번 수술을 하셨고, 2개월후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정도 다니시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가서 휴직을 결정을 내리셨고 현재 1년정도 휴직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복직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는 2018~2021년까지 수술이후 어머니의 근태를 문제 삼으며 복직을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병가,휴직,월차,조퇴 등. 인사규정에 의하여 절차대로 사용하였고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복직결정을 내리셨고 7월에 첫 복직신청을 하였지만 병원 진단서를 인정 못한다는 결과를 통지 받고 휴직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10월에 다시 복직신청과 해당 관련 진단서(근무가능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전 수술이후 위의 내용을 근거로 인정할수 없다며 복직을 연기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현재 회사측에서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Y-복직하기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N-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Q-사측에서 계속적으로 당사자의 복직을 거부하며 휴직기한을 늘리고 있는데. 이를 부당해고,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 첫 복직신청이후 4개월이 지난상황에서  다시 반려를 당했는데 이후 생기는 금전적 문제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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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직원들의 휴직이나 복직등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인 취업규칙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어머님께서 조합원이시라면 더욱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할 것이며 조합원이 아니시더라도 노동조합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취업규칙등에 따라 적법하게 복귀를 하려하는데 타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휴업은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46조 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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