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더랑 2011.10.14 23:44

현재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중입니다 앞으로 복직하지않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어요 복직하면 한번에 회사랑 반반으로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제가 전부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에 수입있을 때  내던 보험료를 한번에 내야 하는 건가요?

개인휴직이여서 급여는 나오지 않고 퇴사하고 나서도 앞으로 3년간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시기에 복직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퇴사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얼굴뵙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자동퇴사 되는걸로 되기위해 안나가려 했는데 제가 의료보험을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회사와 집도 기차로 4시간 정도 걸리고 정말 멉니다..

 만약에 퇴사하려한다면 그냥 등기로 퇴직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 여쭤보는게 많네요 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은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복직후에도 휴직기간동안 미납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도 되지만, 복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서 복직과 동시에 퇴직하거나 휴직기간동안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휴직기간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무급휴직인 경우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미납한 보험료가 없으므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급휴직기간중의 퇴직인 경우 사회보험 관계는 무급휴직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보험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휴직기간중의 사회보험료 문제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상으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일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등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제반 문제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퇴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일이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65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 2001.05.03 1391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64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1 2010.03.18 1816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115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휴직시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3.12.27 1379
휴직시급여 2008.08.28 3727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2008.08.11 1132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09 1066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3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4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휴직에 관하여(긴급) 2006.04.19 887
휴직에 관한 사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09 810
휴직에 관한문의 2002.06.20 754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