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8:43

안녕하세요. bjs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제도로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의해 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등 회사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여하고 말고를 결정한 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 그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회사측에 체불임금해소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당사자간 노력을 시도해 본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굳이 노동부까지 가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발휘하여 회사의 위법사실을 알리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5일제 개정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5일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1천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3. 연차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연도에 일괄적으로 맞추어 연차기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50명 이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사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대적으로 사규를 개편하고 공지하고 휴가에 대한것도 전사메일로 몇차례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초 일방적인 사규 개편 전사 메일을 받고 그 사규에 연차수당 지급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10일이면 후년에 7일정도는 쓰게 해준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요? 사규에 있던걸 없애놓고 돈도 못주겠고 휴가도 짤라서 조금만 주겠다는게 타당한 경운가요?

저의 경우 회사 업무로 인해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2년 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는 날은 하루도 안빠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 야근은 물론 가끔 휴일이나 토요일도 일을하죠.. 작년엔 툭하면 휴일에 일했고요... 올해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과중한 업무와 연차휴가도 신청하는 족족 거부당하는등 업무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규나 기존에는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부과된다는 말등도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평사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근로자의날에 왜 일하느냐고 따지다가 여럿이 깨지고 결국 근로자의 날에 쉬긴 했지만 무슨 말을 못꺼내는 실정입니다.

연차에 관한 각종 게시물을 검색해봤지만 연차수당의 지급은 정당하다 뭐 이런 답변만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해야 휴가를 손해안보고 찾아 쉴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그냥 손놓고 열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을 사규에서도 주기로 해놓고 연말이 되니 사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면 어떻게 일반 사원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가?

질문2. 연차를 못쓴것을 회사일때문에 못갔다는것을 인정할수 없다고 나오면 그러면 갈수있는데도 안갔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모든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하는가? 나의 경우 부사장과 실장선에서 번번히 휴가가 잘리고 계속되는 급박한 업무와 파견 근무로 휴가를 하루도 못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가?

질문3.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연차수당은 못받는다고 치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체해야하는가? 돈이없어 못주고 내년에 쉬어라고 한다면 이게 합법적인것인지... 또 그 휴가일수가 10일에서 7일등으로 감소가 된다면 이를 수용해야하는것인지? 올바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것인지?

질문4. 검색해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사용되는데 사규나 어느곳에도 기준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나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미리 언급 안했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상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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