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6:40
안녕하세요. raveryam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화도 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는 글쎄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김OO님의 인품에 관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법대로 풀어가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이 사실입니다. 언어폭력도 분명 폭력입니다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을 해둔다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둔다거나..) 대개는 오리발을 내밀거나 상대방도 똑같이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한두차례의 폭언이나 상소리만 가지고는 폭력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서 그것이 폭행으로까지 해석되는 정황상의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퇴직일에 일어났던 1차례의 사건에 관련한 감정다툼의 소지가 높아서 김OO의 언행이 폭력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상식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래 부하직원에게 막대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공론화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재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김OO에게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가능한 그 동안 장 OO의 언행에 대해 상처를 받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던 동료근로자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시고 회사의 최고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귀하가 퇴직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동료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상급자의 언행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해석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화해하고, 요구하고 풀어가는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적인 사업장의 문화를 바꾼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3. 한편 예치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떼어 예치금 명목으로 두고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귀하가 개인사업자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예치금"에 대한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골프장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하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래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였었고, 그 후 캐디가 사용자 제공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1989.7.26 근기 1456-4192), 그 후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하고(1989.7.26 노조 01254-10992)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1989.8.4 근기 01254-11493) 그 후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 대판 1993.5.25 90누1731)하자 행정해석도 변경되었고(1994.6.2 근기 68207-2077),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인정하였으나 (1999.8.24 근기 68207-2077) 2000년 5월에 와서 노동부는 4개 사업장의 근로실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혼란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5. 따라서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지해서 풀어가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의 최고 책임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시고, 예치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계하려한다면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복학 준비중인 학생으로
작년 11월1일 경기도에 있는 한 컨트리 클럽에 경기보조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 5-12 서울 레이크 사이드 골프장
문의전화 : ☎ 031)334-2111   Fax : 031)333-5616)
2003년 12월 14일,퇴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자로부터의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에 대한 사과와 예치금 지급에 관한 뚜렷한 상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퇴사하기 3주전,회사측에 그만둘 의사를 밝혔고 마지막까지 제 몫의 책임은 다하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4일 제 근무시간이 세시까지였는데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장보금 주임님으로부터 반납할 유니폼을 준비해서 경기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10여분이 지나 경기과에 갔습니다.
당시 경기과에는 아무도 없었고 몇 분 후,이명호과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유니폼은  경기과 직원인 `김윤하`씨 업무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과장님께서는 무전기로 직원 `김윤하`씨를 찾아 제 유니폼 문제를 처리하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그 후 다시 몇 십여분 기단린후 과장님이 다시 무전으로 김윤하씨를 찾으니 그분이
제 근무시간은 3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벌써부터 반납을 하겠다는 거냐고 하는 말이 들리더군여,
과장님께서는 일부러 미리 부른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몇 십분을 기다린 후 주임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임님과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 및 유니폼 체크를 끝내고 물품내역에 싸인을 끝마칠 때쯤 담당자인 김윤하씨가 들어왔습니다.
유니폼 담당은 김윤하씨였는지 김윤하씨로부터 다시 한 번 체크를 받았습니다.
하복 상의 두벌 ,바지 두 벌, 모자 1개
춘추복 상의 한 벌, 바지 한 벌, 모자 1개
동복 상의 한 벌, 바지 한 벌, 모자 1개
기타 물품이외에 지급받은 유니폼 목록입니다.
바지의 경우 기장이 길어서 밑단을 접어서 입었습니다.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서 접었던 밑단을 펴서 실밥등을 떼어낸 후
모자를 제외한 옷을 모두 세탁해 논 상태였습니다.
김윤하씨는 바지를 보더니 왜 안다려왔냐고 묻더군요.
바지는 다리지 못했지만 옷은 모두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내는 거라고 말했더니
다음 사람이 이 옷을 그대로 입게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퇴사자들에게 받은 유니폼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하긴,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급받은 옷들이 퇴사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옷이고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않아
뜯어진 부분이나 떨어진 단추등은 입는 사람인 제가 모두 손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윤하씨 말은 퇴사자인 제가 완벽하게 옷을 손질해서 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으니 이후에 옷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들었던 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김윤하씨가 했던 말들은
과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더군요.
우선 춘추복 바지의 경우 한 쪽 바지 안쪽이 저의 다림질 미숙으로 누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라고 인정했고 김윤하씨 말이 이런 바지는 누구한테도 지급할 수 없으니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예치금 10만원에서 이 바지에 대한 금액을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동복 바지를 보더니(동복의 경우,14일날 제가 근무 후 유니폼 반납을 해야했기 때문에
토요일인 13일에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 후 깨끗히 다려온 후 14일 하루는 입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내야하는 옷을 입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오늘 근무를 해야하는데
사복을 입고 근무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다른 지시가 없어서 오늘 하루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하씨 말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며칠 전에 세탁해서 다려온다, 그런데 어떻게 반납하는 날 옷을 입느냐는 겁니다.
그럼 사복을 입고 근무했어야 했느냐고
대신 저는 어제 저녁에 깨끗히 빨아 다려온 옷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김윤하씨는 그래도 오늘 입은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관리에 미흡해서 혼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억지를 쓰니까 참 어이없더군요.
그리고 동복상의를 점검했는데 지급받을 당시 새 옷이 아니여서 바느질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안쪽으로 탄 부분도 있었구요.
어떻게 바느질을 이렇게 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탄 부분을 보더니 이 옷도 바지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줄 수 없으니
예치금에서 이것도 제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바지와 동복상의를 제하면 예치금 지급은 안됩니다.
춘추복 바지를 제가 다림질 잘못해서 태운 건 사실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동복도 제 잘못이라구요.
사실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고 제가 보기에도 동복의 태워진 부분은 다리미로 탄 건 아니였어요.
동복상의는 다림질 한 적이 두 번 밖에 없구 제가 태운 걸 모르겠냐고 했더니 그럽니다.
그럼 이제까지 동복을 두 번밖에 안 다려입었냐구...
나중에는 그러더군요.
이렇게 거지같이 된 옷을 누굴 지급하겠냐구.
김윤하씨 입장에서 제가 반납한 유니폼의 상태가 맘에 안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일날 김윤하씨가 제게 취한 태도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구요.
동복 상의의 경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옷이였다고 말했을때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기들은 절대 그런 옷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자세히 확인하려는 태도조차 없었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년이나 몸담았던 회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하고 정말 좋게 마무리짓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미흡하고 실수가 많아서 혼나는 건 괜챦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호통치는 김윤하씨의 행동은 지금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저희 경기보조원이라는 위치가 현재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딱히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저희들 신상을 관리하는 경기과 사람들과 사이가 안좋을 경우 당하는 불이익과 모욕에 대해 달리
보호해 줄 기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도우미들을 대해서도 안되고 같은 규정이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식의
논리도 있어서는 안됩니다.네!처리방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서도 안되구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였답니다.
과장님께서 (제 문제로) 무전으로 김윤하씨를 찾을 때  김윤하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식사중에 무전이 오니
개인적으로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짜증을 모두 저한테 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직원분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김윤하씨의 저에 대한 태도는
힘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안보여집니다.
예치금 지급에 관해서도
물품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치금 지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제 입장에서야
예치금을 빌미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인격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그 기본적인 인격조차도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윤하씨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거지같은 옷을 누구에게 지급하냐`면서
오늘 일하려고 입은 유니폼을 왜 입었냐고 따질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경기과에 다시 갔을 때는 주임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군요.!!!
아주 일방적으로 당한 언어폭력에 대한 김윤하씨 본인의 정중한 사과를 바랍니다.
또 예치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돈 1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0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김윤하씨의 그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당하는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사를 처리해 주는 노동청내의 부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나가는데 왜 이런 처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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