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fff2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무(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놓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야간근무가 있음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월급총액을 정하거나 일급총액을 정했다면 당해 월급총액 또는 일급총액에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귀하의 임금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야간에 특근을할때 야간수당이 지급되야합니까?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있나요?(시급에0.5)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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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근무(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놓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야간근무가 있음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월급총액을 정하거나 일급총액을 정했다면 당해 월급총액 또는 일급총액에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귀하의 임금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야간에 특근을할때 야간수당이 지급되야합니까?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있나요?(시급에0.5)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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