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2:48

안녕하세요.  lghlj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직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남편분이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귀하는 집이 정리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정리되는데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직의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것이 바람직힙니다. 남편분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 때문에 사직을 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인데, 남편분이 이사를 가시더라도 귀하는 집에서 남아 집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집이 정리되는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달 이내로 사직을 해야만 이직의 사유와 이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남편이 2004년1월부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
>결국 아내인 제가 2003년 12월 31일부로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
>우선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구하기란 힘이 들기에 ...
>
>남편을 먼저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뒤 따라 집이 정리되는대로 내려 갈 생각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얼마동안의 기간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안녕하세요!!문의좀할려구요^^좋은답변부탁합니다!! 2004.01.02 723
☞ 안녕하세요...연봉체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빠른시일에 답변... 2004.01.03 732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5982
☞ 야간수당및특근수당이 궁금합니다^^ 2003.12.31 1303
☞ 연봉제라면 뭐든 된다고 보는 사업주.. 2003.12.26 1072
☞ 연월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3.12.26 877
☞ 연월차로 대신하는 토요휴무..출산휴가시에도 적용됩니까? 2003.12.30 891
☞ 연차 사용과 수당에 관하여 2003.12.26 1058
☞ 연차를 계산하는데 월차를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가능합니까? 2004.01.03 792
☞ 월급~ 2003.12.27 766
☞ 월급은 커녕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2003.12.26 888
☞ 위로금, 연말정산, 국민연금 체불 등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03.12.26 2049
☞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3 1249
☞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 2003.12.30 1132
☞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자세한 얘기... 2004.01.03 903
» ☞ 이사를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3.12.31 1025
☞ 이상한 휴일수당에 대하여....... 2004.01.03 834
☞ 일괄사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네요. 2004.01.03 1129
☞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2003.12.26 15270
☞ 임금 체불의 민사 소송및 가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2003.12.27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