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봉제는 회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봉제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요..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체결시에 미리 설명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군요...
그리고 대게의 경우 수습기간은 연봉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수습기간이 산입되어 있는 연봉기간의 연봉액은 약간 낮게 책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2003년 10월 첫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연봉을 결정하고 2개월 수습기간에는 연봉을 나누어 월금액에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구두로 계약이 체결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습이 끝나 지금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자고 하더군요
>
>근데..저희 계약 날짜가 2003년12월 초부터 인거예요...
>재계약 시점은..당연이 1년후인 2004년 12월 이구요
>수습은....연봉계약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군요. 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제가 알기론...연봉계약은...입사일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래왔구요
>만약...수습이 끝나고..연봉계약을 한다면..미리 언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는데요~
>
>
>
>제가 잘못 된건가요? 회사에서...사규를 따르라고 하면...따라야 하나요?
연봉제는 회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봉제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요..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체결시에 미리 설명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군요...
그리고 대게의 경우 수습기간은 연봉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수습기간이 산입되어 있는 연봉기간의 연봉액은 약간 낮게 책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2003년 10월 첫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연봉을 결정하고 2개월 수습기간에는 연봉을 나누어 월금액에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구두로 계약이 체결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습이 끝나 지금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자고 하더군요
>
>근데..저희 계약 날짜가 2003년12월 초부터 인거예요...
>재계약 시점은..당연이 1년후인 2004년 12월 이구요
>수습은....연봉계약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군요. 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제가 알기론...연봉계약은...입사일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래왔구요
>만약...수습이 끝나고..연봉계약을 한다면..미리 언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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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된건가요? 회사에서...사규를 따르라고 하면...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