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1:17
안녕하세요. wey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의 소정급여일수(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며, 그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셨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14일분씩 지급받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2.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서 퇴직한 것이라면 아직 수급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세요. 만약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귀하에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지금 회사를 옮긴지 사개월째 되어 갑니다.
전 직장엔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녔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다고 하셨으나...
제가 급히 일해야 하는 사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 이만저만한 이유로 이번 옮긴 회사를 쉬고 싶은데...
지금 4개월이 안되어 이 쪽을 통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전 직장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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