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5:25

안녕하세요. leoan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귀하의 경우퇴직 후 2여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당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고,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직을 목적으로 퇴직을 한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상 이직을 못하고 (아내가 임신중 무지 고생 했습니다.)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은 조급 했습니다.(강사)
원래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퇴직후 장기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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