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6:00
안녕하세요. gugcm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편분께서 계약서나 지불각서 정도를 받아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두면 가압류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일을 준 상대방 회사가 법인회사인지, 개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이라면 개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대금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남편분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하셨다면 가압류같은 복잡한 절차보다도 먼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남편분이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일용직이더라라도..) 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일을 완성한 것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 직접 소액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저희 남편은 건설현장 도급제인데..
일이 끝났는데도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개월이 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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