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산정이 잘못된 경우 이의 소급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시효를 지니는 바,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의 임금은 소급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금년 한해 이곳의 도움에 힘입어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향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 작년 11월 중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난 후 지금에 이루러 지난 기간동안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할  각종 시간외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 동료 직원 여러명과 같이 시간외 , 야간 근로 수당을  소급청구 하고자 뜻을 모았으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전의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 역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 내용으로 지급 되었다면   중간 정산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다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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