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는 하청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도급금액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도급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한 회사에게 청구하거나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에 의해 받는 방법 뿐입니다.

다만 도급금액을 충분히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급금액 전액이 아니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저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STEEL BOX 페인트일을 인건하청받아 일을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5일 경부고속도로(구미ㅡ김천간)확장공사현장 STEEL BOX 페인트 일을 맡아 2003년10월6일 부터 2003년12월9일 까지 작업자(본인포함)6명이 일을하여 약속한 부분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2003년10월5일 상호간 약속했던 금액을 2003년12월26일 지금에 와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낮추어 지급하려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끝날때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기에 노임도 지불할수없는 낮은 금액을 지불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노임을 청구(진정)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11월 및 12월 노임을 지급 받지 몼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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