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2:26

안녕하세요. hound569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자는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취업방해의 구체적인 수단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데, 이전 사용자가 귀하가 취업하려는 매장에 전화해서 취업시키지 말라고 하였거나 그러한 쪽지를 써서 주었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취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동료의 진술서나 녹음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백화점의 한브랜드에서일응하다 그만두었읍니다 이유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시간개념도없고 일하는 시간에도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고 무슨일만있으면 손님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하고 하길래 언성이높아지다가 그만두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매장에 들어갈려고하는데 매장쪽과 백화점 쪽에서 근무를 못하게하고 있는 데요 그게 정당한건가요 이대로 제가 피해를 보고있어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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