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1:18
안녕하세요. wjd285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회사가 원칙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인데요.. 사실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회사 사장이 성격이 더럽고 나빠서가 아니라(그런 사장도 있겠지만은요..) 용역이라는 구조자체가 근로자를 착취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을 싸게 불러야 하고, 싸게 부르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입찰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용역회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질 수록 그 고통은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의 용역, 파견회사의 실체입니다. 귀하고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저임금에 부당한 근로조건 등을 강요받으며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우선 11월 근로제공의 대가를 그 다음달 27일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을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사첫월의 급여가 1개월하고도 27일이 지나는 날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금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하도록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에서 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상계한다면 이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3. 한편,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이나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3번 지각을 하면 1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결근은 엄연히 출근일에 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각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단지 횟수를 세어서 1번 결근처리하는 것은 월차휴가 처럼 한달 만근하는 것이 발생요건으로 되는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위법이며 무효라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4.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그 지급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근속수당을 그 다음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용역비 자료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양회사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계약은 회사의 계약관계에 한정된 것이므로,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강제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용역회사가 용역비 중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간에 착취하고 있는 것이지만,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에 정한 임금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 용역비 자료를 근거로 법적인 임금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 장황해졌습니다만, 우선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말이 길어질것 같습니다.저는 작년 7월에 텔레마케터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계약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이던 체제가 출근수당 식대비도 없는 100%
>실적급으로 바뀌더군요..
>직원들은 하나둘 그만 두었지만 전 한번 들어간 직장은 잘 그만 두는 성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날 경리업무와 동반하면이번달부터 월급의 30만원을 경리수당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의 실적체제로 지쳐있던 저에게 용기를 북돋는
>제안 이였습니다..저는 흥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제안을 들은
>그 다음달에 왠일로 일도 척척 잘되어 200건 정도의 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여기서 궁금한것??예)11월1~11월31일까지 일을 하면
>12월 27일에 급여가 나옵니다..이래도 되나요??)
>경리수당의 대한 제한은 중순경 ,,200건정도의 실적은 그 다음달 한달
>경리수당적용일은 한달 반인 셈이죠..
>그래서 실적을 올린 그 다음달 27일에 많은 월급을 받을수 있으것이다란
>생각에 부풀었습니다..그때 제가 생각한 경리수당은 한달 반을 일을 했지만 그때 직원이 많지 않아 경리업무를 많이 보지 않아 반씩 하여 30만원만 받을것을 생각 하였습니다..그래서 거의 90만원정도의 급여를 생각한것이죠,,
>90만원이라 우수울지 모르지만 그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입니까??
>급여통장엔 3만원 몇천원의 월급이 들어 온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 팀장께 여쭤봤더니 경리수당은 직원충당이 되어서 할일이 많을 경우 적용이 된다고 얘기 했답니다..
>그럼 일한수당에 대한 급여 상세내역을 보니 저번달 패널티로 모두 공제가 된것입니다..(패널티는 유치는 곳에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유치자가 벌금형식을 내는것)그래서 3만몇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작년일입니다..전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식대도 교툥비도 전혀 전혀 지급 안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만 두어야 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더군요..
>월급제이고 팀장급으로 갈수 있게 해준다 더군요..
>저는 또다시 어차피 나가야 직장을 구해야 할봐엔 한번 속는 셈치고 알겠다며 승락을 하였습니다.. 말씀데로 기존에 있던데 보다 좋은 조건 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몇백씩 되는곳은 아니구요..
>이제부터 질문을 나열 하겠습니다..
>여기규칙이 지각,결석,외출을 하면 월급에서 시급공제가 됩니다..그것이 총 세번이면 한번 결근 처리합니다.. 처음엔 이규칙을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선 크게 직급상사가 관여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무분방한 출퇴근의 시간을 막고자 하는것 같아 이해를 했습니다..그런데 점점 5분 10분 씩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세번이 되면 하루 결근 2,3만원의 월급이 공제,,그나마 많지도 않은 월급이 공제 됩니다..그렇다구 일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늦게 있으라 한것이 아니기에 수당을 줄수 없다더군요..저희 7시에 퇴근합니다..
>다른 직원들 딱 맞춰서 퇴근 시킬려면 저는 정리 해야 하므로 항상 7시 이후에 갈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다 하루 일찍 정리 하는 모습을 어쩌다 보면 벌써 정리 하냐심니다, 그시간은 6시40분 ,그럼 언제 정리를 해야 하나요?/솔직히 5~10분 늦게 가는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은 5~10분 늦어도 공제가 된다는 거죠..
>글구 두번째 챙피한 얘기지만 저희 월급80만원입니다..
>거기다 전 직급수당이라 5만원 더받아서 85만원입니다..
>일년이 넘었지만 월급만 지각으로 깍일뿐 절대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속수당의 체제가 있긴 한데 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수당 말이예요>>저희가 3개월6개월9개월 만근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80만원을 3개월 동안 열심히 결근 안하고 근속수당을 받게 되면 한달만 받고 다시 그 전 급여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월급인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그런데 그달 딱 한번만
>주시고 한 주시더라구요,,그럼 6개월을 다녀고24개월을 다녀도 월급은 똑같네요..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세번째 -제가 있는곳은 대기업의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기업에서 우리 사무실의 담당자 분께서
>저희가 일을 하무로써 사무실의 사장님께 드리는 용역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급여가 저희 주시는 두배반정도에 저희가 업무 하는것에 대한 실적급을 또 받고 계시더라구요..
>TOTAL 저희 급여를 빼고 5백정도를 더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받고 계신것은 총 7백 우리의 급여에 나가는 것은 2백 4십정도
>똑같이는 안줘도 비스무리 하게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그다음부터 일할맛 안납니다..
>꼭 자원봉사자 같습니다..우리가 일하는것 돈만 쏙쏙 받아 챙기고..
>그분은 매일 출근 하시지도 않으시고 어쩌다 오시면 길게는 30분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받아 왔으면서 명절때 떡값한번 준 적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식??한달에 한번도 안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85만원정도의 급여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입으로서 계약을 하였기에 뭐라 따지지도 못하겠습니다..
>저 회사 옮기는 것이 나을까요??
>
>네번째-제 두달전쯤에 그만 둔다고 했는데 지금 그만 두면 안된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사무실이 폐업이 된다는 이유로 그만 두어야 하고
>예전 100%실적급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 뭐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진작에 다른일을 찾았어야 하는건데 벌써 1년 반이란 세월이 지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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