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7:1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감독관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사건을 사용자의 말만으로 종결처리하려 하나 봅니다. 우선 귀하께서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급여생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 입증책임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였다거나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경우, 입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한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보다 충분한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근로감독관에게는 있습니다. 즉,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만, 행정관청인 노동부의 진정과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입증책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어찌되었건 근로감독관이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는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별도의 진정서를 노동부 본부(과천)에 제출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제기한 사건이 진정사건이라면 담당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의 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소사건(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변경하면 수사의 최종권한이 검찰에 넘어가므로 보다 심도깊은 수사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사건은 차후 취하가 어렵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위법행위 확인시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구두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31일
>개인 사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을하여 조사 받앗는데...
>3000만원정도의 개인임금체불 임금내역서가 본인이 작성한겻 밖에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한푼도 줄게없다고 우기는데
>진정인의진정 내용조사보다 사용자말을 더 들어준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
>근로 감독관이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많고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사건을 종결
>민사로 가서 해결하라고하며 감독관 자신은 확정지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하여
>본인은 인정할수 가없는데 어떻게 하면좋은지요?
>
>이의를 제기하여도 무조건 근거가 없다는 말만합니다.
>참고인진술서를 내겠다고하여도 안된답니다.
>
>그러니까
>조사내용이  진정인말듣고   사용자가 한푼도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는데..
>그데로듣고  진정인의 근거가없으니 감독관이 확정지을수없다...
>이런식입니다..그것도 당일 한번의 삼자대면으로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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