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4: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기때문에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겠으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일것 같네요..

휴게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일을하여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홍보를 하는 일인데요,
>
>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30분은 쉬는 시간이라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 두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만두라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
>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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