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지급의 형식을 불문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사의 경우 직책수당, 제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신비 역시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월 30000원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바 이러한 금품등은 그 성격의 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건데 통상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2. 식대 역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성격이 제외될 뿐,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해석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의 경우 식대가 비록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3. 연월차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며, 이의 임금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세요?
> 퇴직금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1)근로자 개요
> *기본급:월급제1530000원
> *입사일:2001년10월9일  퇴사일 2003년11월 27일
> *퇴사전3개월 월급내역서
> 2003년10월  급여총액1530000원
>  (기본금795000원 직책수당30000원  제수당505000원  식대200000원 )
> 2003년 9월   급여총액1569750원
>  (기본금795000원 직책수당30000원  제수당505000원 식대 200000원
>      특근수당39750원)
> 2003년 8월   급여총액1609500원
> (기본금795000원 직책수당30000원 제수당505000원 식대200000원
>    특근수당 79500원)
>*1년간 상여금합 기본금의 200% 4회에 나누어서 1530000원
>*통신비 월 30000원 
>
>회사는 가구회사로서 본사 공장과 여러개의 영업소로 되어 있어며 본인은 인천 영업소 에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입사 당시에 월급과 식대 포함 12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만 입사함
>근무시간은 오전8시 30분 부터 저녁6시 까지하기로 하고  가끔 늦게 까지일할 수있다는데 동의함.
>*첫달월급은 기본급에 식대로 나누어 주었으나 둘째월급 부터 기본급을 제수당과  기본급, 식대로 나누어서 지급함
>*통신비는 매월말일에 봉투없이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함
>*묵시적으로 저녁 8시 까지 근무 하였으나 2002년 7월27일 부터 대표이사 지시로 8시 30분까지 근무함
>* 사무용가구 납품이 주업무로 밤늦게 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년월차 휴가를 신청 하루를 쉬면 기본금에서 하루 월급을 제함 (총5회 사용)
>* 1년에 쉬는 날은 추석,설날, 근로자의 날,광복절. 삼일절.제헌절. 성탄절로 정함
>*여름휴가 연휴 끼워서 하루또는 이틀
>*사직이유는 육체적 정신적한계로 사직함
>
>
><궁금한점>
>1.평균임금 산정시 식대 포함여부
>2.년월차 계산시 제수당의 통산임금 포합여부
>3.평균임금 산정시 통신비 포함여부
>4.년월차 수당의 지급문제
>5.통산임금 계산시 제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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