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통상적으로 경리업무라하면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보다 가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손실된 금전을 메꾸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즉, 귀 회사에 금고 또는 금전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있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책상서랍에 금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업주가 묵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라하면 비록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실된 금품을 메꾸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및 사직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사한 사유가 몇회 반복되는 경우 해고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순 경미한 사유의 중복으로 인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출결의서를 결재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이 저액인 점, 그리고 구매결의서를 통하여 지출 내역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였을때 비록 수회의 과실이 인정되더라고 이를 해고사유가라 하기에는 그 징계사유가 가혹하고 부당하다 다고 사료됩니다.

4. 업무의 인수인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곤란함 등으로 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주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전에도 자주 글 올렸었는데... 말도 안되는 사유로 시말서 쓰고..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12월 6일에 제가 퇴근후에 누군가가 잠궈놓은 제 서랍을 열어 150만원정도를 훔쳐갔습니다.
>빈봉투까지 모두다 가져갔네요...
>사장님은 범인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사님에게 제가 쓰고 없어졌다고 하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궁하자..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또 뒤에서 다른 소릴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말리더니.. 이젠 또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적 없다고 합니다.
>범인.. 분명히 내부소행인데... 왜 경리가 훔쳐간 돈까지 메꿔야 하는걸까요
>관리소홀이라는 이름하에 제가 다 메꿨습니다.
>사장님의 태도로 보아.. 사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젠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저희는 사업주가 사모로 되어있고.. 여기는 제조공장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사모가 매장에서
>도매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사모는 저를 절대로 믿으며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사장은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 실업급여나 받으면서 집에서 쉬랍니다..
>돈 메꾼것도 서럽고... 말도 안되는걸로(청소, 26,000원정도 사무용품 구매의뢰서 결재맡고.. 지출결의서
>결재받지않고 지출하였다는 이유) 시말서 쓰고 3번쓰면 해고라더니..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이젠 누군가 내부사람이 돈 훔쳐간것이 제 해고사유가 됩니까?
>웃긴건 부부인데.. 한사람은 말리고.. 한사람은 절 못짤라서 안달이고..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것에 자존심 상하고...
>
>
>정리하자면...
>1. 내부소행이 확실한 150만원 도난 사건을 경리가 다 메꿔야 하는지..(기왕에 메꿨으니 잊어버리랍니다
>   사장님이...)
>2. 권고사직으로 저를 해고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 시말서 3번이상일시에 해고가능이라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지금 두번째인데 또 말도 안되는걸로
>   시말서 요구시 불응해도 되는지...
>4. 인수인계를 꼭 해줄 필요가 있는지...
>
>긴글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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