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30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사업주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단지 고향으로 귀향하기 위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2. 다만 이러한 자발적인 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어머님의 간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세여..
>제가 구로공단에 있는 회사에 다니던 중 오늘날짜 12.30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현재로선 서울 언니집에서 기거하는데..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지금 이천집에선 엄마 혼자서 살고 계시고여...
>제가 고향집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 합니다.
>물론 엄마는 현재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고여,건강이 별로 안좋으셔셔...
>만약 된다면 제가 다니던 직장에 요청해야할 자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니..자격이 안된다는식으로 말을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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