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되셨네요.....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올해2년 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1년이 않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12월 연말 보너스에 대해서는 회사가 상여금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것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신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라고 하셨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벤쳐기업에 근무하는 44세의 직장인입니다.
>올해 2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10월 위암판정을 받고 병가로 2개월을 휴직하였으며,
>(병가중 급여는 못받음)
>올 12월 다시 출근하여 근무중 12월 말을 기준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12월 년말 보너스는 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나올지 궁굼하고요 ?
>어찌할바를 모르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직장생활은 전직장을 포함하여 약20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도 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 및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생활비며 기타 모든것이 막막하네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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