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는 통상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판결문에 정해주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의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 상여금 등등 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연차,월차 휴가는 그 본연의 성격상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휴가수당의 요건이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휴가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1. 해고일 2002. 12. 31
>2. 복직일 2003. 10. 01
>3. 연차 산정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입사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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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03. 1. 1-03.09.30)과
> 연차수당(2003.1.1-2003.12.31)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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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고무효확인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는 통상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판결문에 정해주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의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 상여금 등등 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연차,월차 휴가는 그 본연의 성격상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휴가수당의 요건이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휴가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1. 해고일 2002. 12. 31
>2. 복직일 2003. 10. 01
>3. 연차 산정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입사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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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03. 1. 1-03.09.30)과
> 연차수당(2003.1.1-2003.12.31)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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