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1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12월말에 귀하께 통지하였다면 일종의 해고예고행위에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다음은 실업급여문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록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사실대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은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귀하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사실대로 작성할 것은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회사가 정녕 이직확인서의 작성에 협조해줄수 없을 상황이라면, 해고통지서나 사직권고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작성해준 해고통지서나 사직권고문만 소지한다면 차후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사직서를 제출할테니까, 나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문'을 제출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활동을 다짐해봅니다.  새해에는 귀하가 이번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항상 승리하는 날들만 가득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저는 9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여 01년도에 나름대로 인정받아 스카우트라는 형식을 밟아 현재 회사로 옮겼습니다.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도 아닌데, 12월29일날 1월말까지만 월급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1월5일까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직장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더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더니 전부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월31일날 또 1월5일날 사직서를 빨리 달라고 합니다.
>퇴직을 요구한 사람은 담당이사인데 28일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애기하고 정답게 지냈던 사람이 안면을 바꾸고 애기합니다..
>나가라고 하니까...안된다고 하면 그냥 놓아둘 사람이 아닌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인터넷 채용정보를 보고 옮길곳을 30일부터 매일 찾고 있습니다.
>1월중에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을것을 대비해서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퇴직금이 없나요 2003.12.26 858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491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권고 이직을 받았을 경우 2003.12.26 945
☞ 파견근무에 대한 문의 2003.12.29 658
☞ 평균임금 산정 여부 2003.12.27 722
☞ 학교 보조교사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2003.12.26 2630
☞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듣고싶습니다. 2003.12.29 660
☞ 해고 여부에 대한(12/29일) 답변을 듣고 몇가지 의문점을 2003.12.31 663
☞ 해고기간중의임금 2003.12.29 775
☞ 화인신청중 퇴직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수령 여부 2003.12.26 1746
☞ 회사방침에 넘 화가나서 그만두엇는데두.... 2003.12.29 691
☞ 회사에서 대표자 명의변경했을경우? 2003.12.26 1284
☞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면서 자의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 2004.01.03 940
» ☞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면서 자의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 2004.01.03 1155
☞ 휴가를 허락하지않아요.. (질병,부상에 따른 휴가청구와 대책) 2004.01.03 1055
☞ 휴게시간관련입니다. 2004.01.03 756
☞ 휴직시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3.12.29 3031
개인병가 연차지급? 2008.01.15 1799
격일제근무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알려... 2006.04.14 2022
계속근로년수 산정과 관련한 질의! 2004.02.25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