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중차대한 잘못을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차원의 해고나 아니면 경영상의 압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뿐만아니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셔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가 취하고 있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며 권고사직을 시키는 회사는 사실데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자는 모든 입증자료를 총동원하여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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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저는 9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여 01년도에 나름대로 인정받아 스카우트라는 형식을 밟아 현재 회사로 옮겼습니다.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도 아닌데, 12월29일날 1월말까지만 월급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1월5일까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직장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더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더니 전부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월31일날 또 1월5일날 사직서를 빨리 달라고 합니다.
>퇴직을 요구한 사람은 담당이사인데 28일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애기하고 정답게 지냈던 사람이 안면을 바꾸고 애기합니다..
>나가라고 하니까...안된다고 하면 그냥 놓아둘 사람이 아닌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인터넷 채용정보를 보고 옮길곳을 30일부터 매일 찾고 있습니다.
>1월중에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을것을 대비해서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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