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급) 도와주세요~ 1 | 2019.12.18 | 296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43 |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31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165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 2014.12.01 | 1282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71 |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7016 | |
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12 | 960 | |
휴일·휴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 2013.05.13 | 4861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36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4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11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기타 |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 2018.12.17 | 646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 2009.07.29 | 14808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58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0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7 | |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시간 등 포함)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월급여를 25/28로 곱하여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