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awef 2020.06.16 00:18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수업을 해드렸는데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학생은 어떤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정황상 수업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비용처리를 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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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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