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0:45


송 지민 님의 퇴직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지민님 퇴직금 명세서입니다.

1)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50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합 : 200000
입 사 일 : 1997.09.25
퇴 사 일 : 1999.11.01
퇴직금산정계산일 : 92 = 1999.08.02 ∼ 1999.11.01
3개월 임금 합 :2736300 = 917000 + 906000 + 913300
1년상여금합÷4:375000.00 = ( 500000 × 300 ÷ 100 )
통 상 일 급 :24779 = ( 500000/ 226 * 8) + ( 20000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1년간 연차수당÷4 : 68141.59 = 24778.76 × 11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736300 + 375000.00 + 68141.59
34559.15 = --------------------------------------------
92

3) 퇴직금의 산정

2073548.86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86397.87 = 일일평균임금 × 30 × 1개월 ÷ 12
22723.82 = 일일평균임금 × 30 × 8일 ÷ 365

퇴 직 금 : 2,182,671 원

4) 기타 미지급임금의 합

(1) 99.9.24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10일분
(97.9.25~98.9.24 1년 동안 개근에 따른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 미사용분)
: 24779 * 10일 =247790원
(2) 99.11.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11일분
(98.9.25~99.9.24 1년 동안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청구권 미사용분)
: 24779*11일 = 272569원



5) 귀하의 체불임금 총액 = 퇴직금(2,182,671 원) + 247790원 + 2725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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