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3 21:5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개인회사에서 2년1개월을 근무하고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퇴직을 하였던 직원들도 퇴직금 문제로 말썽이 많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아 주시고 제 퇴직금의 정확한 내역을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 1997년 9월 25일

퇴사일 : 1999년 11월 1일

(총 근무기간 : 2년 1개월 )

최종 3개월 급여
1999년 8월분 - 917,000원
1999년 9월분 - 906,000원
1999년 10월분 - 913,300원

기본급 : 500,000원
직무수당 : 200,000원
장기근속수당 : 2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300% (년간 1,500,000원 수령)
- 상여금은 1999년 1년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못 받았음.

년차 수당은 회사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회사에 연차휴가가 없었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법적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차 휴가는1998년 10월에 생겼으며 이전에는 적용받지 못하여
월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이후 한달에 반나절씩
쉬는 반 월차 제도로 휴무를 시행했습니다. 이 기간중 1999년
9월 10월분의 휴가는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법적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꼭 답장 부탁 드리며 이곳 계시판과 동봉하는 이메일로 계산방법을
꼭 알려 주시고 금액도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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