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0:43

장 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규정 등에 사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임의조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내에 상조회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상조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기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기준만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막고 노조 결성을 이유로 인사조치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이러한 인사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보집규제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그 갹출의 근거가 반드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명시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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