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6 19:22

고 민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다음 임금지급기일)부터 에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러한 노동부예규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참고) 여기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이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관련사례)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됨 (79.5.4, 범무 811-10607)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2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28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6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4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29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87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