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1 23:26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 아는사람을통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당시 하루 일당이 5만원 이라고 하였고
한달가량 일을 할수 있다고 하여 아는사람5명과함께
창녕까지가서 거기서 숙식을하면서 감자를 하차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잘못되었는지 25일만에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이 끝나서 임금을 요구했더니
자기와 계약했던 사람에게서 110만원 밖에는 받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와는 상관이 없어 일을한날짜(20일)치의 임금을 요구했더니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말을 하는겁니다.
다른말이 아니라 일이 잘못되어서 돈을 다못준다는겁니다.
임금을 후에 지급하겠다는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저희가 요구한 4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2주후에 노동청에가서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5명이 전부 20 ~ 28살이라 당장 돈이 급하다는것을 알고
저희중 한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 300만원을 15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급한마음에 사장을만난 한명이 150만원을 일단받고
다음달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은채 이야기가 끝나버린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고 잘못하다간 돈을 아예 못받을까봐 그냥그러기로 한지가 1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가 물건값을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주기로한 임금을 받는건데 이럴수는 없다 싶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상의드리는겁니다.
있는사람의 횡포에 당한거다싶어 잠도 못잡니다.
상담자 선생님 !!!!!!!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는건가요??
이대로 당하기만 하기엔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
저희가 받은돈을 다시 돌려주고라도 저희들이 받아야할 임금을 다받을수는 없는건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찌해야하나요??
1인당 100만원은 받아야하는데 60만원 밖에 못받은 저희의 무지도 인정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의 횡포도 참을수 없음니다.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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