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1:10


명창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퇴직금 및 상여금에 대해

우선 상여금이라는 말이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없듯이,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 사규 등을 보고 정하는 바대로 하게 됩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 코너에서 5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위 5번의 사례에서와 같이 확정된 임금으로 보여지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여부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정하는 바대로 한느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불되지 않은 상여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하여 지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 코너에서 45번과 7,8,9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2. 퇴직시기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비록 사직처리날짜가 9월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비록 암묵적으로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여지는 만큼 상기와 같은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된 10월 중순이 근로관계중단일 (사직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10월 1일이후 근로를 계속제공한 10월 중순까지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굳이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제공행위가 근로관계의 중단을 위한 당사자간의 (암묵적인) 무보수 업무인수인계기간인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관계의 중단일은 엄격히 말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수합의로 무보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근로계약해지 행위를 위한 편의제공기간으로 풀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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