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8:51



김 명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상 재해인정의 관건은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성"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공무상재해규정)에서는 심장이나 뇌질환과 달리 간질환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간 질환 전체가 업무상 재해(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 업무의 구체적인 형태와 과로여부를 얼마만큼 충분히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1.

과로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판례)

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 세무담당자의 수일 간의 출장 등 종합세무감사 수감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경화증이 있던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과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발생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부위장관 출혈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11.8. 91누3727)


2.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비록 간염을 앓고 있었다하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권광중)는 27일 철도기관조사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처 이모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로 앓고 있던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며 "C형간염을 앓고 있던 최씨가 좁은 기관실에서 과중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앓고 있던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암의 주된 원인이 철도기관조사라는 업무의 특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합쳐져 간암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가 한달에 24일 이상을 매일 10시간정도 근무하고 그중 23%를 야간에 근무한 것은 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1년부터 기관조사로 근무하던 남편 최씨가 95년 간암으로 사망하자 "회사가 지나치게 일을 시켜 앓고 있던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업무상재해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이 "이미 간염을 앓고 있던 차에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이지 업무와는 상관없다"며 보상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97/3/28/조선일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상재해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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