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5 19:53

강정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34조(구법 제28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기법 제34조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34조의 의미는 1)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야 한다는 당위성과 2) 그 액수의 하한선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귀하가 소개하신 방법에 따라 누진제도에 의해 근기법에서 정하는 최저하한선인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퇴직금제도(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설정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진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거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다르게 일부의 수당을 누락하는 것(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 관련 규정에 특별근로수당,가족수당,연월차수당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법정퇴직금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종 법원의 판례들도 대부분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의 일부를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어도 법정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 1973.11.12, 대법 73다1384)
-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시킨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넘는 금액인 경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 아니다(대법판례 : 1974.12.24, 대법 73다105 )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퇴직금액이 법상 최저한도를 상회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76.6.8 대법 76다372, 1987.2.2 대법 84다카1409, 1990.11.27, 대법 90다카23868 )



단, 예외적으로 (비록 누진제 등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성을 상회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회사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1976.11.26, 대법 76다1167, 1977.4.13 서울고법 76나3068))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누진제하에서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한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수당을 회사사규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근로수당,가족수당,연월차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자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잘못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를 두고 저희 상담소내부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누진제하에서 노사간의 임의수당(비 법정수당)인 특별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은 노사간에 합의 또는 회사 규정등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법정수당인 연월차수당까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각종 판례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인바, 당 상담소의 의견으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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