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5 16:47

저는 파견근로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으면 사용사업자 소속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6조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예외라 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현사업장에 무한정으로 파견근로를 할수 있는지와

현파견사업장에는 1년전에 6개월정도 근무하다 타사업장에 6게월근무후 다시 현사업장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2년시점을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 꼭좀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