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1 13:20


lose 님의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당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저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가 바로 '일당제는 퇴직금도 없다' '일당제는 법정휴일도 보장 못받는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이건 일당제이건 설령 연봉제이건 간에 법정 근로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주에 6일을 개근한 경우 무조건 1일(일요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고,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무조건 1일을 월차휴가(수당)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제근로자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은 노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봉제업계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많은데.... 이는 6,70년대 청계천 등 봉제업계에서 잘못 통용된 노동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사업주(주로 당시 이런 곳에서 '잘못된 노동관행'에 길들여져 근로하다가 자기사업을 하는 사업주들)들에 의해 나타납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매일매일을 출근여부를 근로자가 메모형식으로 매일매일 체크하여 나중에 퇴직할 경우,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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