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8 19:07

안녕하세요. hjjs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황당할 노릇인데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태도를 보니 더욱 황당하군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마땅하나, 정작 의무이행자인 사용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출석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체불임금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2회 이상 불응시)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견해(기소견해 등)를 담아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 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 형벌의 수준이 약식기소(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검찰에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3.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소가 2,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라더라도 온전학 임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4. 자동차 가압류를 본인이 수행하기 버겁다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문의하십시오. 사실 가압류 등에 생소한 근로자가 처음 겪는 일이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js1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 냈고 2틀후면 진정서 낸지 1달됩니다.(임금체불때문에.)
>
>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피진정인이 출석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체불임금원도 못준다고 합니다.
>
> 진정인 진술로만은 체불임금원을 줄수가 없다네요.
>
> 소액재판해서 승소했는데도 사장이 돈 못주겠다고 하거나 법원에 출석을 안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가 사무실겸 자택으로쓰고 있습니다.
>
> 사장 명의도 아니구요. 그럼 유체동산 가압류 못하나요?
>
> 자동차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넘버는 모르고 서울로 된것만 봤거든요.
>
> 집주소는 경기도인데..그럼 차량등록사무소가 어디인가요? 집주소 관할로 가야하나요?
>
> 한달이 다 외어가는데 해결된건 없구 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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