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2:34
안녕하세요. leet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4월 31일을 해고일로 하여, 해고예고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지킨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통보받게 받게 된 상황이 어처구니 없지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3. 퇴직금은 귀하가 1년 이상 재직한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t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
> 저는 2002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주)인터미디언이라는 광고 및 이벤트회사에 관리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리직은 본인 1명, 대리1명)
> 저희 회사 사정을 요약한다면 현 대표이사와 부사장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부사장이 승리(?)하여 대표이사 변경이 4월에 있을예정(부사장이 대표이사 승계)이고 회사의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
> 제가 입사할때 물론 사장, 부사장의 면접을 보았고 같이 일해보자는 말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3년 3월 14일 부사장이 건넨 말이 이벤트 부서를 해체하고 관리직도 1명으로 축소한다고 하여 저보고 나가랍니다. (4월 31일까지 딴데 알아보라고 합니다.)
>
> 부당해고지요? 제가 무지하여 몇가지 여쭙니다.
>
> 1. 부당해고의 건의를 하려면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요? (현 대표이사 or 부사장)
> 2. 해고 통지는 법적으로 몇개월 전에 해야하는건지요?
> 3. 부당해고에 대하여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4. 입사한지 4개월 26일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 퇴직금은 총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1년이하의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 이상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건 참을 수가 없슴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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