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7:34

안녕하세요 이주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단 회사에서 사직하였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의 전체와 지금까지 그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열 wrote:
> ★☆상담 정말 감사 드립니다. 사실 걱정이 되서 찾아가서 돈을 받을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돈을 안 주겠다며 맏고소하면 신문 배달이다보니 하루,이틀 안 들어가면 끊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겁을 줘서 돈도 못 받고 도로 집으로 와 버렸는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이 불법이면 마음 놓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서 감사 드립니다. ^^*☆★
> 추신: 한가지 궁금 한게 있는데 만약 그 쪽에서 끝까지 맞고소 하겠다면 피해 보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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