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0:51

안녕하세요. 피재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신체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산재보상액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재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는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실 산재보험처리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등을 대비해 산재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재환자 wrote:
> 저는 작업장 추락사고로 인하여 허리의 압박골절 등 전치 20주이상의 진단으로 요양하는 환자입니다. 요양생활 중 장애를 추정한 바 최고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불안한 미래를 지울 수 없어,산재보험 처리이후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규정으로 회사와 합의하려고 하는 데 마땅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로서 모즌 택임이 없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산재보험이후의 잔여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잇는 겁니까 산재보험의 보상으로는 도저히 앞날을 감당할 수 없고 ,일할 수 잇는 상황도 아니무로 저에게 해당 법률이 잇으면 가르켜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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