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8:49

안녕하세요 뚜벅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답변내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에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월차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월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구두상으로 월차휴가사용을 신청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월차휴가사용신청서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단체협약00조에 따라 00.00.00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코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월차휴가사용을 이유로 해당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당 금액(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의 요지는 아마도 "월차휴가 미부여 및 체불임금 지급청구의 건"이 될 것입니다.

3. 노조대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대의원은 '조합원과 노조와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의원이 "해결사가 아니라 조합원을 움직이는 간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사항을 당부드리고 싶군요..

조합원의 요구를 따주는 게 아니라 '따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해냈다는 자신감,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깨달음이 조합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뚜벅이 wrote:
> 답변자료 잘봤구요,고맙습니다.휴가나 월차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않타깝게도 우리회사는 월차휴가가 없습니다.몇일전 회사 이사라는 분에게 다른회사는 월차가있는데 우리도 월차를 달라고 했드니 비아냥 거리면서 월차있는 곳으로 가라고했습니다.이렇듯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알고싶은 내용은 이번 추석연휴에 결근을하고 고향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않된다고 하면서 임의 배차를하고 안나오면 봉급에서 감액한다하니 어찌 편히쉬겠습니까,지금 회사게시판에 추석연휴기간중 일체의 결근을 불허한다고 공고했습니다.회사가 임의배차를하고 봉급에서 감액했을때,우리가 대처할수있는방법(노동기관에 고발내용)에 대하여 자세히알고 십습니다. *노동기관에 고발되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요?
>
>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은 본인이 노조대의원이 된지 얼마안됐는데 대의원의 권한이 무엇이며 일할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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