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3:36

안녕하세요. 전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도급직,시간급직,월급직,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해고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 등등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근무하신 식당이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었는지 파악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경식 wrote:
> 어머니 께서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3년동안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고 남은건 직업병밖에 없습니다...이에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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