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3:06
안녕하세요. 안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연봉제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제이건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시간급제이건 아르바이트건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지급조건에 의해 퇴직금을 주어야만 합니다.

연봉제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사용자가 정했을 지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된 임금항목(각종 수당, 퇴직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액이 법정수준 이하가 아니라면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방침이나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잘못 남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종이 퇴직금이 자신의 자산운용권을 사업주에 의해 상실되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는 귀하의 결정에 맞겨져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다시 성과급으로 재계약했을 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때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2. 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유급휴가를 4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따라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15번 사례<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외에 "특정 근로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하여 휴무시킬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격주제의 경우 토요일을 특정근로일로 하고 이 날을 월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또는 노조)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동희 wrote:
>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회사(개인사업자)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입사는 1999년 8월 1일이고 월급은 연봉제로 하자고해서 2천4백만원을 15(12개월+보너스 300%)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보너스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매번 사장한테 얘기를 안하면 한달이 지나도 줄생각을 안해서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받아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보너스달라고 사장하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부담이 크겠습니까?
>
>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보너스얘기를 하니까 사장은 “네가 한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연봉제로 계약했으니까 퇴직금도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나오더니 연말인 12월에 가까스로 받았고, 또 4개월이 지나서도 아무 언급이 없어서 다시한번 얘기를 했더니 다음번 연봉협상할때는 연봉제보다는 성과급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기본급은 적게 주겠다면서요.(속으로 사용자의 위세를 보일려고 작정했겠지요) 좌우지간,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약속된 보너스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서로간의 신뢰관계는 깨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
> 최근에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사장하고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아직은 서로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월100만원씩 받고, 종전에 받던 식대와 교통비 20만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을 다니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3일만 제가 사용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세금, 보험금, 고속도로통행료, 주유대 등등)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 위와같은 푸대접을 받고 회사내 최고참사원한테 여러가지를 물었더니 직원들 모두가 지금까지 약속된 보너스 300%는 한번도 다받은적은 없고 100-150%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한테는 다를직원들은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데 상대적으로 꼬박꼬박 약속된 300%를 챙겨갈려는 제가 미울수밖에 없었겠지요.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려서 골탕을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
>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하나는 퇴직금문제로 이렇게 성과급으로 갈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악서에 명시되지않은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된이상 퇴직금을 지금 지급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성과급으로 체결하여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지급받지않고 성과급으로 게속근무하면서 퇴직할대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나은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또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현재회사의 근무는 격주휴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는 없고, 일년에 4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 문의해보니 연차도 퇴직금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퇴직하게 된다면 적용될 확실한 규정과 적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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