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7:39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회사(개인사업자)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입사는 1999년 8월 1일이고 월급은 연봉제로 하자고해서 2천4백만원을 15(12개월+보너스 300%)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너스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매번 사장한테 얘기를 안하면 한달이 지나도 줄생각을 안해서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받아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보너스달라고 사장하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부담이 크겠습니까?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보너스얘기를 하니까 사장은 “네가 한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연봉제로 계약했으니까 퇴직금도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나오더니 연말인 12월에 가까스로 받았고, 또 4개월이 지나서도 아무 언급이 없어서 다시한번 얘기를 했더니 다음번 연봉협상할때는 연봉제보다는 성과급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기본급은 적게 주겠다면서요.(속으로 사용자의 위세를 보일려고 작정했겠지요) 좌우지간,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약속된 보너스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서로간의 신뢰관계는 깨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사장하고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아직은 서로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월100만원씩 받고, 종전에 받던 식대와 교통비 20만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을 다니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3일만 제가 사용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세금, 보험금, 고속도로통행료, 주유대 등등)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푸대접을 받고 회사내 최고참사원한테 여러가지를 물었더니 직원들 모두가 지금까지 약속된 보너스 300%는 한번도 다받은적은 없고 100-150%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한테는 다를직원들은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데 상대적으로 꼬박꼬박 약속된 300%를 챙겨갈려는 제가 미울수밖에 없었겠지요.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려서 골탕을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문제로 이렇게 성과급으로 갈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악서에 명시되지않은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된이상 퇴직금을 지금 지급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성과급으로 체결하여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지급받지않고 성과급으로 게속근무하면서 퇴직할대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나은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현재회사의 근무는 격주휴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는 없고, 일년에 4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 문의해보니 연차도 퇴직금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퇴직하게 된다면 적용될 확실한 규정과 적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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