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0:58

안녕하세요 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기관등에서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근로자로서는 자신도 모르게 회사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연대보증인(근로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입니다.

2.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므로 거래관계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사항사항이 아니어서 이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용용도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에 임의로 기재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영 wrote: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금광건업이라는 회사에 9월 5일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 금요일 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입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타인의 인감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제 자신이나 인감주인에게 어떤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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