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0:59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조그만 회사라고만 표현하셨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몇분 이신지, 즉 대표자를 제외한 재직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려 다시 상담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제도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 저는 1997년 1월 13일 - 2000년 9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
> 기본급이 따로없고 월 650,000 본봉수령에 상여금(600,000*4회)400%입니다.
>
> 연, 월차는 따로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을 월급제로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조그만 회사인데, 회사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지도
>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리를 찾아 주세요 2000.09.03 419
Re: 상담 정말 감사 드립니다. 2000.09.04 401
상담 정말 감사 드립니다. 2000.09.03 383
Re: 산재보험처리후 회사의 책임은? 2000.09.05 2278
산재보험처리후 회사의 책임은? 2000.09.04 2331
Re: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5 436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4 511
Re: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69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31
Re: 일용직 상담 2000.09.06 405
일용직 상담 2000.09.05 467
Re: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연봉제) 2000.09.06 1343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09.05 1143
Re: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7 5058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5 1752
» Re: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6 863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5 2985
Re: 통상임금적용여부 ? 2000.09.05 444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7 366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6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