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0:16

안녕하세요. son,sin-she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금액으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에 관하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노동상담유형 36번에 올려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가수당, 직무수당 등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법정 통상근로일의 통상근로시간에만 근로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죠.

2. 그리고 소정 통상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함으로써 지급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하더라도 그 성질이 통상근로시간만 근로하면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sin-sheol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제로 하여 사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여왔읍니다.
> 그런데 기존사원들의 급여편성이나 기타 여건감안 신규사원 채용시 희망하는급여를
> 기 구성되어있는 기본급 및제수당 으로도 희망하는급여가 많아 법정수당으로 일정금액을
> 맞추어 본인 희망급여를 주어왔읍니다.
> 그래서 사원개개인의 법적수당 금액이 차이가 나고있읍니다.
> 중요한것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때 시급산출시 위와같은 법적수당이 통상임금에
>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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