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6:55

안녕하세요. 김윤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계시군요. 화가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이유가 어쨌건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1. 당사자간 약정했던 시간이 밤 11시였고, 통상적으로 그 시간에 매일 퇴근을 했다면 그 날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퇴근했다는 것은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장이 기계하나 빼놓았으면 어쩔거냐고 했다는 건 사장의 무식함을 티내는 언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소위 까고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해 귀하가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없어진 돈과 진실로 무관하다면 사장의 말에 개의치 마시고, 임금 전액을 청구하십시오.

3. 만약, 사장이 꿈쩍 안하고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수 있습니다. 최고장작성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것 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올 9월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확대적용이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기간이 9월 전이었다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2살이면 성인이고,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할 나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식 wrote:
> 저는22살휴학생입니다
> 20일간하루 11시간씩 저녁 7:00 - 아침 6:00까지 노래방에서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 하루는 저혼자서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두시간이 지나도록 사장님께서
> 들어오시질안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미칠것같아서 샤터문만 닫고 퇴근했습니다.
> 몸이 아파서 그날은 일을나가지 않았습니다 . 곰곰히 생각해 보니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밭아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11시간 일시키면서 저녀 먹을것을 주지 않습니다 ~ 하루는
> 새벽에 라면이라도 사달라고 하니깐 내가 사주면 먹고 안사주면 먹지말고하더라고요~
> 그리고 매일매일 욕설을들어야 했습니다 더이상 다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
>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해서 그만둔다고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나땜에 부부싸움해서 사모님이 집을나갔다고 자기가 착해서그렇지 맘먹고 그날 기계하나 빼노았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은근히 협박을했습니다.
> 이럴때 만약 저한테 책임이있는지 퇴근시간이 자나서 집에간건데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 어느정도에 책임인지도 알고싶고
> 그리고 재가 아르바이트 하는동안 한아르바이트 생이 11일 하루 8시간 저녁 10:00부터
> 아침7:00 까지 11일일하고 12만 9천원을 밭았습니다 .
> 아르바이트생이 돈이 왜 이것밖에 안돼나고하자 11일동안 일하면서 없어진 돈에 두배를깠다는것입니다 .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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