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1: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달간 무단결근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영업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적대적 M&A와 관련된 자로서 회사의 주요업무 누설 가능성이 있다하여
>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었으나 불참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파면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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