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근무기간중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10월부터 03.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각각의 기간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게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02. 10월에 퇴사한후 03년 5월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1기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2기는 2기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기 기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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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담 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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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이 을회사에 근무하면서, 올해 5월에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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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이 2001.09 - 2002. 10. 그리고 2003. 05 - 2006. 05 로 2기에 나눠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4년 1개월이 맞습니까? 그리고 근무기간이 1기,2기 등으로 나누있을 경우 1기 혹은 다른 기의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무시도 이 기간이 총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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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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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근무기간중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10월부터 03.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각각의 기간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게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02. 10월에 퇴사한후 03년 5월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1기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2기는 2기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기 기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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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담 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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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이 을회사에 근무하면서, 올해 5월에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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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이 2001.09 - 2002. 10. 그리고 2003. 05 - 2006. 05 로 2기에 나눠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4년 1개월이 맞습니까? 그리고 근무기간이 1기,2기 등으로 나누있을 경우 1기 혹은 다른 기의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무시도 이 기간이 총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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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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