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담 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갑이 을회사에 근무하면서, 올해 5월에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2001.09 - 2002. 10. 그리고 2003. 05 - 2006. 05 로 2기에 나눠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4년 1개월이 맞습니까? 그리고 근무기간이 1기,2기 등으로 나누있을 경우 1기 혹은 다른 기의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무시도 이 기간이 총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히 계십시오.